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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작성자 : 관리자 (211.227.40.***)

조회 : 2,356 / 등록일 : 19-06-19 16:33

보유세는 1)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받은 편익에 대한 댓가라는 점, 2)보유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여부나 다주택자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3)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장기보유를 유도할 유인이 없다는 점, 4)보유세는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이며, 담세능력이 없으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 5)백보를 양보해 담세능력이 떨어진다면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과세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밀린 보유세를 납부하는 과세이연 혹은 납부유예제를 신설할 일이지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건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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